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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 강남서 무면허운전…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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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씨. 연합뉴스
가수 김흥국씨. 연합뉴스

가수 김흥국씨가 서울 강남구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24일 뒤늦게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무면허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씨에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4월 29일 서울 강남에서 불법으로 진로를 변경하다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 당시 김씨는 무면허 상태였고 지난해 5월 검찰에 넘겨졌다. 이후 같은 해 8월 법원은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김씨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997년에는 음주운전 뒤 뺑소니 사고를 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연예활동을 잠시 중단했다. 이후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도 진행했지만 2013년 10월 다시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당시 김씨는 "소주 두잔을 마시고 차를 잠깐 뺀 것뿐"이라고 해명했으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2021년 4월에는 서울 용산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중 불법 좌회전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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