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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 구속 연장 즉각 재신청…'조희연 사건' 들어 "공수처 송부 사건 보완수사권 당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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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재시도에 나섰다.

법원의 불허 결정이 나오고 즉각 내놓은 대응이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부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 대법원 유죄 판결까지 얻어냈던 최근 사례를 근거로 든 맥락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새벽 언론에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송부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부산시교육감 사건, 서울시교육감 사건)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공소제기 의견으로 송부한 데 따라 지난 23일 사건을 이첩받았고, 곧바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전날(24일) 밤 해당 신청에 대해 허가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즉시 우리의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도 "석방 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구속기소를 전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구속 상태 변동 없이 재판에 넘겨지는 시나리오에 방점을 찍으면서, 이번 법원의 구속 연장 불허는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 신속한 기소를 하게 해, 되려 재판 속도를 높이는 수순을 만들었다고 반응했다.

다만, 검찰은 이들 요구나 전망과는 또 다른 보기를 선택한 맥락이다. 일단 '석방'과 '불구속'과는 교집합이 없는 '구속' 유지에 방점을 찍어 그 기간을 연장하는 시도에 재차 나선 모습이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재시도에 나서며 언급한 사례들 중 대표적인 게 바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이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2021년 4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희연 당시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도 수사참고자료를 보내며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이에 공수처는 불과 한 달 뒤 공수처 1호 사건으로 명명하고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에서 4개월정도 진행한 수사는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하며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1심 결과는 2023년 1월 나왔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이게 2024년 1월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같은해 8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상고기각을 거쳐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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