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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자 아니어도 납부한 월세액만큼 세액공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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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합리적 세액공제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월세 거주자의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월세액 세액 공제의 기준 시점을 '월세액 지급일 현재'로 변경, 과세기간 중 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도 월세 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소득기준을 '세대원인 배우자의 소득까지 합산한 금액'으로 변경, 홑벌이 세대와 맞벌이 세대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하나다.

월세 거주자의 세제 지원을 공정하고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행법상 월세 세액공제 대상은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 무주택자인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다. 월세 거주자가 과세 기간 중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전혀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

소득기준이 세대주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해 홑벌이 세대가 불리한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최 의원은 "현재 월세 세액공제 제도는 월세 거주자의 실질적인 부담을 충분히 경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형평성 측면에서도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제 지원의 형평성과 실효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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