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앞에서 170일간 천막 농성을 벌인 학교 비정규직 노조 간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대구시교육청에서 천막 농성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대구시교육청과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같은 해 11월 5일부터 이듬해 4월 22일까지 170일 동안 시교육청 내 교육청 본관 중앙 출입구 앞에 천막 3개 동을 설치, 조합원들과 순번을 정해 천막에서 숙식하며 연좌 농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임의로 대구시교육청 중앙 출입구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장기간 점거해 민원인 등의 출입에 지장을 초래했으며, 대구시교육청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비상근무를 해야 하는 등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사실, 노조와 교육청 사이 합의가 이뤄져 대구시교육감이 고발을 취한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왜 반도체만 챙기나"…하루 1천명 탈퇴에 삼성전자 노조 '흔들'
선거 어려워 죄다 '여왕' 앞으로?…초접전 속 커지는 朴 역할론[금주의 정치舌전]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확정…추미애와 맞대결
"통일은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통일부 장관…국힘 "존재 이유 없어" 맹폭
[김부겸이 걸어온 길] '지역주의 전사' 넘어 새 역사 '첫 민주당 대구시장' 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