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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달라" 빌었지만…호텔서 여자친구 폭행한 조폭 조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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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청사의 건물 법원 마크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청사의 건물 법원 마크의 모습. 연합뉴스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에 이어 폭행까지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도형)는 전날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역의 한 폭력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전북 전주시의 한 호텔에서 피해자 B씨를 주먹으로 10여 회 넘게 때리는 등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B씨가 화가 나 집에 가겠다고 하자 격분해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욕실로 끌고가 수차례 폭행했고 B씨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이를 무시했다.

A씨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B씨는 3주 가량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약 2개월 전부터 전주시 소재 한 폭력조직원으로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에서 A씨는 폭행은 인정했지만 "주먹으로 얼굴을 10회 넘게 때리거나 샤워 호스로 목을 감으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샤워 호스로 목을 감으려 시도하다 피해자의 설득에 목을 감지 않았다'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도 포함돼있는 만큼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며 "오히려 피고인의 경찰 조사 진술에서 사건 당시 블랙아웃 상태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한 만큼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해 큰 상해를 가한 점, 과거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 없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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