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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상 의혹 확인" vs "해임 사유 납득 어려워"…입주민대표 해임 두고 갈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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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운영 의혹 달서구 아파트, 대구시 감사 결과 위반사항 9건
해임된 뒤 무효 소송으로 맞선 입주자 대표
달서구 "법적 다툼 개입 불가, 법원 판단 기다려야"

입주자대표인 A씨가 자신이 제기한 해임 무효 소송의 가처분 인용이 받아들여졌다는 내용의 공문을 아파트 곳곳에 게시했다. 정두나 기자
입주자대표인 A씨가 자신이 제기한 해임 무효 소송의 가처분 인용이 받아들여졌다는 내용의 공문을 아파트 곳곳에 게시했다. 정두나 기자

대구 달서구의 1천6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불거진 입주자 대표의 부실 운영 정황(매일신문 2024년 10월 6일)이 대구시 감사 결과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입주자 대표와 운영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이곳 주민들은 대표 해임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최근 대구시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감사 결과 이곳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모두 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곳 주민들은 2019년 이후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맡은 A씨가 지난해 초부터 부적절한 운영을 하고 있다며 대구시에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감사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보수와 관련된 소송 진행 당시 '소송비용 지출 절차 부적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형사 소송의 1심을 진행할 때만 입주자의 동의를 얻었고, 이후 항소심과 추가적인 민사 소송을 제기할 때는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아파트 운영비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 외에 관리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을 받지 않은 점 등이 적발됐다.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곳 주민들과 입주자 대표 간 갈등은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다.

대구시 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1월 주민들은 A대표의 운영방식에 대한 의혹을 이유로 입주민 투표를 거쳐 A씨를 해임하고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새 대표를 선출했다. 주민들은 감사 지적사항과는 별개로 A씨가 입주자 회의 소집 요청에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고 지역종합난방방식으로 열을 공급해야 하는 경로당 내부를 주민 동의 없이 개별난방으로 전환해 공용시설물을 손상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의혹 대부분을 부정하고 있다. 난방 공사의 경우 단순히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에 불과해 '중대한 손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회의를 개최해 달라는 입주민 요청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재 A씨는 투표 직후 법원에 신청한 해임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이 지난달 2일 받아들여 지면서 대표로 복귀한 상태다.

A씨는 "대구시가 지적한 주의사항도 대부분 관리소장이나 경리의 사소한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세세한 운영 규칙을 알지 못해 발생한 문제로 해임이 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관리 책임이 있는 달서구청은 아파트 내부 갈등에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민원 처리법에 따라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사안에는 구청이 개입할 수 없어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한편 아파트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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