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무속인을 앞세워 기업가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수십억원을 뜯어낸 전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갈·사기 혐의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의 공범으로 선 재판에서 먼저 죗값을 받은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장모씨와 심모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부부 사이였던 이들은 지난 2018년쯤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유모 씨와 그의 전남편 김모 씨에게 "용한 무속인을 안다"며 접근했다.
하지만 일당이 소개한 '조말례'라는 무속인은 사실 존재하지 않았다. 장씨가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자작극을 벌인 것이다.
지속적인 심리 지배를 당한 김씨는 "제단에 바칠 돈이 필요하니 회사에서 돈을 가져오라"는 조말례의 지시에 횡령한 회삿돈 65억8천700만원을 고스란히 바쳤다.
이에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 김씨는 지난 4월 이들에 앞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회사의 부사장 내지 대표이사였던 김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66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도록 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들 일당을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법적 태도 등을 봤을 때 과연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사건과 관련한 장씨와 심씨의 특경법상 공갈 및 사기 혐의 선고일은 오는 14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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