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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의대 정원 조정 법안에도 2026학년도 조정 근거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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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수계추급위 의결권 없어 자칫 선언적 의미 그칠까 우려"

서울 한 의과대학에서 의료 관계자들이 가운을 입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한 의과대학에서 의료 관계자들이 가운을 입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에도 의대 정원 조정이 의정갈등의 핵심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의대 정원 조정 관련 법안에도 2026학년도 정원 조정의 근거가 담긴 것으로 확인돼 의정갈등 해결의 물꼬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보건의료인력 정원을 논의할 추계위원회 구성을 담은 '의대정원 조정법' 공청회 일정이 오는 14일로 확정됐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김미애, 서명옥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선우, 김윤, 이수진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정부의 수정안이 3일 공개됐다.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도 입학정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제출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에도 비슷하게 담긴 내용들이다. 다만, 정부안의 경우 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표현했으며, 입학정원 규모에 대한 최종 결정을 교육부장관이 하도록 만들었다.

의료계에서는 이를 두고 의대 정원 조정의 법적 근거는 마련이 됐지만 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권이 약해 선언적 의미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존중해야 한다'는 표현이 법적으로 '해야 한다'는 구속력을 띄고 있다고 하지만 '존중'이라는 단어의 해석 범위가 방대하다는 점에서 선언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수급추계위원회가 실질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4일 열릴 공청회에서는 여당안, 야당안, 정부안을 한자리에 두고 검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공청회 의견과 정부 수정안 등을 토대로 최종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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