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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전액 환불 거부한 학원..."억지 계약서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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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 전 수강 포기하면 전액 환불이 원칙
강제로 쓴 환불계약서도 무효...법원 "616만원 돌려줘라"
법률구조공단 "불공정 약관·관행 근절 첫걸음"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교습 시작 전 수강 포기 의사를 밝혔다면 수강료를 전액 환불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부미용 자격증 수업을 운영하는 B씨에게 "수강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B씨의 SNS 홍보를 보고 찾아가 상담 후 수강료 1천100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B씨는 구체적인 수업내용이나 환불규정도 설명하지 않았다. 불안감을 느낀 A씨는 다음날 수강 포기 의사를 밝혔다.

B씨는 환불을 미루다 A씨를 불러 '계약 후 수강비 환불 불가' 조항이 담긴 수강신청서를 작성하게 했다. 또, 원데이 클래스와 재료비 450만원, 위약금 110만원, 부가세 56만원을 제외한 484만 원만 돌려주겠다는 환불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법률구조공단은 A씨를 대리해 "환불계약서는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B씨에게 나머지 616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정우 변호사는 "교습 시작 전 환불의무를 숨기고 수강생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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