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등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3년 12월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김 여사의 인도 출장, 샤넬 재킷 대여, 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을 통한 개인 수영강습 의혹 등에 관한 직권남용 및 국고손실 혐의 고발을 접수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형사고발 등이 이뤄진 사안에서 다수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로 실체관계를 밝히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피고발인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JTBC 회생 절차 개시 신청…1기 아나운서 출신 장성규 "이게 무슨 일, 속상하다"
李대통령 "잠실 시위대, '개표소 봉쇄' 민간인 출입제한 행패…엄중수사"
[취재현장-박성현] 대구에서 태어난 죄
'유럽서 귀국' 李 대통령…정청래 90도 인사에 "수고했습니다"
李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에 "중동처럼 북한 문제도 해결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