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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억 코인 의혹' 김남국, 1심 무죄…"기소 자체가 잘못, 檢 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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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 시절 99억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려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를 받은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 직후 김 전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이다.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코인 투자로 거액을 번 사실을 숨겨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때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려 예치금이 99억 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허위로 재산 신고를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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