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시절 99억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려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를 받은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 직후 김 전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이다.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코인 투자로 거액을 번 사실을 숨겨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때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려 예치금이 99억 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허위로 재산 신고를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댓글 많은 뉴스
"왜 반도체만 챙기나"…하루 1천명 탈퇴에 삼성전자 노조 '흔들'
선거 어려워 죄다 '여왕' 앞으로?…초접전 속 커지는 朴 역할론[금주의 정치舌전]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확정…추미애와 맞대결
"통일은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통일부 장관…국힘 "존재 이유 없어" 맹폭
[김부겸이 걸어온 길] '지역주의 전사' 넘어 새 역사 '첫 민주당 대구시장' 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