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절세 계좌를 통해 운용한 해외 펀드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二重課稅) 논란에 대해 정부가 해법을 제시했다. ISA는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곧바로 해결 가능하지만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는 법 자체를 바꿔야 해 내년부터 바로잡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중과세 논란은 해외펀드 배당금에 대해 외국에서 세금을 한 번 낸 뒤 훗날 계좌 만기 때나 연금 수령 시 국내에 다시 세금을 내는 문제다. 세금을 아낄 수 있는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라고 실컷 홍보했는데, 올해부터 바뀐 세법에 따라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돼 반발이 컸다. 정부 해법은 국내에 내야 할 세액 한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을 폭넓게 인정해 공제(控除)하는 것이다. 운용 기간이 긴 ISA나 연금계좌는 중간에 사고판 모든 펀드 데이터를 고스란히 보관했다가 세금 차액을 일률적으로 계산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정부는 국내에 내야 할 세금에서 외국 원천징수세율만큼 공제해 주는데, 그때 세율을 14%로 일률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엔 수익을 낸 펀드뿐 아니라 손실 펀드까지 포함된다.
복잡한 세부 기준은 업계와 기획재정부가 추가 논의를 거쳐 정한 뒤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중과세 논란 중에도 관련 업계는 입을 꾹 다문 채 고객 유치에 열을 올렸고, 반발이 예상됐음에도 정부는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와 업계는 절세와 연금이라는 고유(固有) 목적을 망각해선 안 된다. 이중과세 논란은 일단 수그러들겠지만 세부 기준이 나오면 어떤 반발이 터져 나올지 가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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