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은 오는 25일까지 주거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2차)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주택 청약저축에 가입한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지원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된다. 지원금은 매월 20만원씩 총 4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을 통해 하거나, 예천군청 기획예산실 방문해 하면 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이번 지원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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