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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국헌문란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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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말3초' 최종 결론 가능성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 생산 끌어내고 체포 전혀 없었다"
이상민 '단전·단수 의혹' 부인
헌재의 속도전…여전히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11일 진행된 제7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무력화 시도 등 국헌문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발언기회를 얻어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는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면서 "탄핵소추위원단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누구를 끌어내는 일, 체포'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군인들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헌법질서를 유린했다는 국회 탄핵소추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쪽지는 봤지만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 없고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특히 이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에서 그런 조치는 아예 배제돼 지시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께서 누구보다 그 점을 잘 알고 있어 제게 그런 유형의 지시를 내릴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상계엄을 이른바 '계몽령'(야당의 폭주를 국민에게 고발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하는 윤 대통령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발언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번주 이미 지정된 제8차(13일) 변론기일까지 마무리한 후 추가 변론기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한 두 차례(일주일) 더 변론기일을 지정해 추가 증인과 윤 대통령의 진술을 청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증인들 가운데 일부가 자신의 형사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기 때문에 추가 증인들의 진술을 통해 계엄 당시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방어권 보장' 요구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결론은 이르면 2월말 늦어도 3월초에는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속전속결 분위기로 끌고 가고 있고 통상 변론종결 후 2주일 내 결정문이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권에선 헌법재판소가 특정 결론을 염두에 두고 속도전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마녀사냥 식 편파 심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성토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최고책임자의 직무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신속성보다는 실체적 진실 규명과 공정한 절차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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