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의 보증료 일부를 지원하는 주거 안정 정책으로,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주택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로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19~39세)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일반 임차인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연 소득 7천5백만원 이하이다.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며, 임차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을 준비해 경북 청년e끌림(gbyouth.c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또는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금원섭 일자리경제과장은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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