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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무연고자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 추진…전국 광역시·도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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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가 생전에 자신의 장례주관 희망자 지정

공영장례 종교단체(부산시종교인평화회의) 추모의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부산시]
공영장례 종교단체(부산시종교인평화회의) 추모의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부산시]

부산시는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무연고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사후 복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을 16개 구·군, 유관기관과 함께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 추진으로 사전장례주관자 신청서에 ▷장례주관 희망자 ▷부고 알림 범위 ▷종교 여부 ▷장례 일수 ▷안치 방법 등을 기재할 수 있게 된다. 무연고자가 사망하기 전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유언의 방식으로 장례주관자를 지정하는 규정에 대해 신청자가 희망하는 대로 신청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사업 신청대상은 부산시민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대상자 등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관리 중인 대상자다. 희망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또 민·관·학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청인(예정자)을 대상으로 '존엄사(웰다잉) 교육'을 진행하고 장례지도사 표준교육 과정에 시 '사전장례주관 지정 사업'을 포함해 전문성 있는 장례지도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 4억원을 확보해 공영장례를 지원한다. 영락공원 공영장례 전용 빈소를 우선 사용해(빈소 사용료 불필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모두 573명에게 공영장례를 지원했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광역시·도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공영장례 민·관·학 3중 협력체계를 더욱 내실화해 공영장례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시는 2021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서울, 경기에 이어 무연고사망자 수가 많은 편"이라며 "민·관·학이 함께하는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을 추진해 연속성 있는 공영장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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