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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오늘 9차 변론기일…20일 기일변경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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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 마무리하면 추가 증인신문만 남아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9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증인 신문 없이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 요지를 각각 듣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변론에서 탄핵소추를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은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면증거 요지 등을 정리해 발표한다.

증거로 채택됐지만 그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증거 조사도 이뤄진다.

증거 조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20일로 예정된 추가 증인 신문 외에는 막바지 절차만 남겨놓게 된다.

탄핵심판에서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가 끝나면 탄핵을 소추한 국회와 피청구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다.

헌재가 10차 변론 기일을 변경할지 여부도 관심이다.

헌재는 추가 기일을 지정해 증인 신문을 더 하기로 하고 당초 20일로 통지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과 겹친다면서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의 증인신문이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을 20일에 그대로 진행할지 여부에 대한 평의 결과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청구 심문이 열리기 때문에 기일이 중첩돼 탄핵심판 변론 참석이 어렵다며 미뤄달라는 기일 변경 신청서를 14일 헌재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기일을 변경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재판부는 이날 한 총리를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의 쌍방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도 고지할 예정이다.

헌재는 14일 윤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여 한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국회 측은 이튿날 한 총리를 쌍방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신청했다.

헌재는 지금까지 10차 변론 기일까지 지정한 상태다. 더 신청·채택되는 증인이 없으면 곧바로 또는 한 차례 정도 추가 기일을 정해 양측 최종 의견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최종 의견 진술도 이뤄진다.

이후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결정문 초안은 이런 과정을 거쳐 보완돼 최종 확정된다.

종전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약 2주가 걸렸고, 윤 대통령의 경우 3월 초·중순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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