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번에도 반려했다. 불청구만 벌써 세 차례다.
서울서부지검은 18일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각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해당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경찰이 확보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관련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13일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 김 차장에 대해선 세 번째, 이 본부장에 대해선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이었다.
김 차장과 이 경호본부장은 지난달 3일 진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를 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가 입증됐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번에도 거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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