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1심이 대구시와 홍 시장의 공동 책임을 물었다면, 이번에는 대구시의 책임만 인정됐다.
19일 대구지방법원은 조직위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홍 시장의 패소 부분만 취소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조직위는 2023년 6월 17일 중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시 '행정대집행'으로 공무원 500여명을 동원해 경찰과 충돌을 일으키며 축제 개최를 막은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같은해 7월 12일 국가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대구지법은 지난해 5월 24일 1심에서 "행정대집행의 사유가 없음에도 대구시 공무원들이 집회 개최를 저지했다"며 대구시와 홍 시장이 공동으로 조직위에 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항소심 선고로 조직위와 대구시 사이 생긴 항소 비용과 배상금은 대구시가 부담하고, 홍 시장과의 소송 비용은 모두 조직위가 부담하게 됐다.
선고 직후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항소심 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반발했다.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꼬리자르기는 들어봤어도 머리자르기는 처음 듣는다"며 "시장 지시 없이 대구시가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를 막아서고 경찰 공무를 방해하는 '국가폭력'을 저지를 수 있었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법원에서 다시 결과를 놓고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현재로서는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정도의 주문(主文)만 나온 상황이라 판결문이 정식으로 송달되면 분석한 뒤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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