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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체포명단 메모 거짓증언…與, 국정원 CCTV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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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국조특위 여당 의원, 국정원 CCTV 영상 공개
홍 전 차장 "오후 10시 58분 국정원장 공관서 통화" 주장
CCTV, 오후 10시 58분쯤 국정원 본청 내부로 들어서는 모습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들은 20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이른바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들은 20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이른바 '체포 명단' 메모의 작성 경위 등이 불분명하다며 당시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를 공개했다. 홍 전 차장은 앞서 '계엄 당일 밤 10시 58분에 국정원장 공관 공터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하고 이후 체포 지시 명단을 받아적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특위가 공개한 국정원 CCTV에는 홍 전 차장이 밤 10시 58분께 국정원 본청 내부로 들어서는 모습이 담겼다. 따라서 10시 58분 홍 전 차장이 공관 공터에서 통화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여당 위원들의 주장이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2·3 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며 "거짓말에 전 국민이 속았다"고 주장했다.

20일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앞서 홍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오후 10시 58분에 국정원장 공관 공터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하고 이후 체포 지시 명단을 받아 적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특위가 공개한 CCTV에는 홍 전 차장이 오후 10시 58분쯤 국정원 본청 내부로 들어서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여당 위원들은 "오후 10시 58분 홍 전 차장이 공관 공터에서 통화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홍 전 차장이) 오후 10시 58분쯤 본청 내부로 들어오는 것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당 위원들은 지난 18일 홍 전 차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체포 명단을 작성한 장소가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가 아닌 국정원 본청 집무실이라고 진술을 바꾼 것도 문제 삼았다. 체포 명단 작성 장소를 뒤집으면서 홍 전 차장이 주장해 온 '체포 명단 대필' 주장도 설득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여 전 사령관과 통화가 야외가 아닌 집무실에서 이뤄진 만큼 '어두운 야외에서 명단을 적어 알아보기 어려워 보좌관에게 정서(正書) 시켰다'는 홍 전 차장의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작성 경위와 작성자조차 불분명한 메모가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증거로 제시되고 있다"며 "믿기 어렵고 오염된 증거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이 계속된다면 누구라도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추후 법적 조치 논의를 예고했다.

한편 홍장원 측은 이날 '체포 명단 메모'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폐쇄회로(CC)TV 공개 시점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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