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공사장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고발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건설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개 건설 관련 노조 간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공동 피고인인 목수 등 노조원 21명에게는 각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른 노조 간부인 A씨와 B씨는 2016년 12월 경북 경산시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찾아가 소속 조합원의 채용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겠다"며 취업을 강요하는 등 2017년 3월까지 대구·경북지역 공사장에 조합원들을 취업시키기 위해 공사장 앞에서 고의로 집회를 열거나 태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집회를 벌인 공사현장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제대로 출근시키지 못하는 등 수억원의 피해를 봤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 회사가 자유의사에 반해 조합원들을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피해를 보게 하고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 기회를 박탈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JTBC 회생 절차 개시 신청…1기 아나운서 출신 장성규 "이게 무슨 일, 속상하다"
李대통령 "잠실 시위대, '개표소 봉쇄' 민간인 출입제한 행패…엄중수사"
[취재현장-박성현] 대구에서 태어난 죄
'유럽서 귀국' 李 대통령…정청래 90도 인사에 "수고했습니다"
李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에 "중동처럼 북한 문제도 해결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