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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채용 안하면 외국인 근로자 불법 신고하겠다…건설노조 간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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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건설노조 간부 2명 징역 10개월~1년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노조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공사장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고발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건설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개 건설 관련 노조 간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공동 피고인인 목수 등 노조원 21명에게는 각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른 노조 간부인 A씨와 B씨는 2016년 12월 경북 경산시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찾아가 소속 조합원의 채용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겠다"며 취업을 강요하는 등 2017년 3월까지 대구·경북지역 공사장에 조합원들을 취업시키기 위해 공사장 앞에서 고의로 집회를 열거나 태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집회를 벌인 공사현장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제대로 출근시키지 못하는 등 수억원의 피해를 봤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 회사가 자유의사에 반해 조합원들을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피해를 보게 하고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 기회를 박탈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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