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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계엄 후 서재 자료 전부 치우라 지시", 3시간여 세절…검찰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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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 역할 민간인, 검찰에 '증거인멸' 정황 진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후 서재 자료를 전부 파기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담긴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사실상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로부터 비상계엄 사태 이후 "2층 서재 책상 위에 있는 자료 전부를 치우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23일 국회 등이 확보한 양씨의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내용에 따르면 양씨는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5일 면직된 뒤 식사를 하자며 공관에 초대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같은 달 8일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3시간에 걸쳐 세절을 했고 세절기 통이 꽉 차서 3번 정도 비웠던 것 같다"며 김 전 장관이 휴대전화 교체와 노트북 폐기도 지시해 망치로 부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씨가 노트북 등을 망치로 부수는 과정에서 손을 다쳤다는 진술도 검찰은 확보했으며 파기된 노트북은 김 전 장관이 계엄 포고령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컴퓨터로 알려졌다.

앞서 양씨는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김용현 장관이 계엄 해제 후에 노트북과 휴대전화 파쇄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저는 저에 대한 형사처벌의 우려가 있어서 증언 및 선서를 거부한다"고 밝히 바 있었다. 하지만 이번 검찰 조사에서는 이를 뒤집고 김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음을 시인한 셈이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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