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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가족 채용'에도…헌재 "선관위 독립성 침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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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선고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실시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7일 나왔다. 같은 날 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이 면접 조작 등 위법·편법으로 가족을 채용시켰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가 나온 터라 파장이 일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중앙선관위와 감사원 간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선관위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사건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관위법에 의해 부여받은 선관위의 독립적 업무수행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이어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은 행정부 내 통제장치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된 국회·법원·헌재·선관위는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대통령 소속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하게 되면 선거관리의 공정성·중립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5월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경력직 채용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시작됐다. 선관위는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한 뒤 박 전 총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은 사건이 보도되자 선관위 직무감찰을 실시했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부분 수용'으로 입장을 바꿨다. 다만 감사 범위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그해 7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헌재의 판단에 따라 감사원 선관위 직무감찰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감사원은 이날 2013년 이후 7개 시도선관위에서 진행한 291회의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는 내용을 담은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가족을 합력시키기 위해 다양한 위법·편법이 동원됐다. 이들은 인사 담당자에게 자녀가 채용될 수 있도록 청탁했다. 이를 위해 채용 공고 없이 선관위 자녀를 내정하거나, 친분이 있는 내부 직원으로 시험위원을 구성해 면접 점수 조작·변조가 이뤄지기도 했다.

감사원은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3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공직 채용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공정한 채용을 지휘·감독해야 할 중앙선관위는 인사 관련 법령·기준을 느슨하고 허술하게 마련·적용하거나 가족 채용 등을 알면서 안이하게 대응했고, 국가공무원법령을 위배해 채용하도록 불법·편법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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