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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에 쏠리는 눈…2심 결과·대법원 선고 시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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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월 26일 선고 예고…검찰은 2년 구형
1심 당시 징역 1년·집유 2년 그대로 유지 여부 촉각
당선 무효형 나올 시 대선 가도에 파장 불가피…대법 '6·3·3' 지켜지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2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오찬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2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오찬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26일로 잡히면서 2심 선고 결과와 대법원 최종 선고 시기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를 받느냐는 향후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에 영향을 줄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상고심 판결이 언제 나오느냐 역시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이른바 '6·3·3 원칙'을 지킬지 관심이 쏠린다. 이 원칙은 선거법 재판 선고 시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2심 및 3심은 각 3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 최은정)는 전날 진행된 이 대표 결심 공판에서 3월 26일 오후 2시를 선고 기일로 밝혔다. 검찰은 이날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에서도 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을 경우 대권을 향하는 경로에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1, 2심 모두 의원직 상실형이 나온 상황에서 대법원 상고를 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유죄가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향후 10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경우 상황은 복잡해진다. 대법원 선고 시점에 따라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거나, 그렇지 못하는 경우의 기로에 서기 때문이다.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하기 위해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상 명문화돼 있는 6·3·3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른다면 적어도 상반기 내로는 이 대표 사건의 상고심 선고가 마무리돼야 한다.

그간 '공판기일 지정은 재판장 권한'이라는 판례에 따라 해당 규정은 형해화 돼 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온 만큼 향후 재판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당은 재판부에 '속도전'을 요구하고 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심 선고 후 대법원에 가더라도 최대한 신속한 판결을 내려 재판 일정을 둘러싼 정치적 의혹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재판중지'로 면죄부를 받겠다는 야무진 꿈을 꾸고 있지만 그것은 법 상식을 벗어난 망상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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