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상습적으로 폭주를 일삼을 오토바이 폭주족 주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도로를 위협하는 폭주를 뿌리뽑게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대구지검 형사3부(남계식 부장검사)는 도심에서 오토바이 폭주를 일삼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폭주족 주범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10월 달구벌대로 등 대구 시내 주요 간선도로 약 30㎞ 구간에서 무리를 지어 오토바이를 타고 폭주 행위를 수차례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오토바이로 모든 차선을 가로막고 소음을 일으키며 신호를 위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질주를 일삼았다.
검찰은 이들이 페이스북으로 집결 공지를 30여회 이상 게시하고 다가오는 3·1절에도 폭주 행위를 계획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JTBC 회생 절차 개시 신청…1기 아나운서 출신 장성규 "이게 무슨 일, 속상하다"
李대통령 "잠실 시위대, '개표소 봉쇄' 민간인 출입제한 행패…엄중수사"
[취재현장-박성현] 대구에서 태어난 죄
'유럽서 귀국' 李 대통령…정청래 90도 인사에 "수고했습니다"
李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에 "중동처럼 북한 문제도 해결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