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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낙선 목적 '허위기사' 쓴 기자·제보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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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자 2명에게 벌금형 700만원, 500만원 선고, 제보자에게도 벌금형 500만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을 지난 22대 총선 후보에서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기사를 쓴 지역 인터넷신문사 기자와 제보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지난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 2명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 500만원을 선고했다. 허위사실 제보자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두 기자는 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 유세 중 룸살롱에서 술판을 벌이고, 미스코리아 심사위원 인선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기사를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들은 지방선거 구미시의회 후보 공천 과정에서 특정 여성에게 공천을 주고 당선시켰다는 기사를 작성하는 등 허위사실이 담긴 기사를 보도했다.

제보자 A씨는 구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기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휴학 사유과 관련해 '성추행 의혹'에 관한 소문을 말하고, 이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재판부는 "선거 관련 허위사실공표 범행은 후보자 도덕성과 자질 등에 관한 선거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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