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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사 관련 복지부 "정당한 진료 거부" 가능성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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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이전에도 동일한 유권해석 내렸다…'소급 적용' 표현 자체가 말이 안 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진료지연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진료지연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이마 부위가 찢어진 환자가 병원 응급실 3곳을 돌다 숨진 사건(지난달 19일 매일신문 9면 보도)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정당한 진료 거부로 본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이 확인됐다.

7일 복지부 관계자는 한 의료전문매체를 통해 해당 사건이 지난해 9월 복지부가 발표한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에 해당하는 사례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4월 대구 시내 한 정신건강의학과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병원 안에서 얼굴의 관자놀이 부위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고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로 갔지만 성형외과 전문의가 없는 등 진료를 제대로 하기 힘든 상황 때문에 해당 환자를 상급종합병원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환자가 심정지를 일으켜 사망한 사건이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두고 지역 상급종합병원 3곳 의료진 6명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사실이 알려진 후 의료계는 지침에 따라 대처했음에도 사법당국이 처벌하려 한다며 반발의 목소리를 냈었다.

복지부가 지난해 9월 발표했던 '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 인력, 시설, 장비 등 응급의료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추어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료하지 못해도 정당한 사유라고 적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지침을 발표한 시점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인 지난해 9월이니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침은 사건이 발생한 후 발표한 것이 맞지만 지침을 발표하기 전부터 복지부는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지침과 동일한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었다"며 "사건 후 발표된 지침을 소급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맞고 지침이 없었어도 복지부에 의견을 물었으면 지침과 동일한 유권해석을 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 처분으로 경찰로 다시 돌아왔지만 경찰은 아직 복지부에 사건 수사를 위한 의견 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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