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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단체, '윤석열 구속 취소' 유감 성명 발표… "즉각 항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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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학생위원회 규탄 성명
"시간 단위로 구속 기간을 계산한 것, 납득 어려워"
"검찰, 7일 이내 항고 제기해야… 국민들이 지켜볼 것"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가 법원에서 인용되자,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사법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7일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사법부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했고, 이 경우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구속됐다고 판단했다"며 "지금까지와 달리 시간 단위로 구속 기간을 계산한 것을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대구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도 조속히 파면 결정을 내려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작은 문제를 꼬투리 잡아 사법 질서를 흔들고, 대통령 파면을 저지하려는 시도에 흔들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역시 윤 대통령 석방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윤석열의 구속을 외쳐온 국민들을 분노와 절망에 몰아넣는 소식이다"며 "다시 윤 대통령을 가둬야만 한다. 내란 우두머리가 다시 대통령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헛된 기대를 품게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구속을 집행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항고를 종용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학생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검찰은 7일 이내 항고를 제기하고, 윤석열의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국민들은 내란 주범이 법망을 피해 도망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이날 법원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위한 평의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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