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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공판' 출석…'尹 구속취소' 질문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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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혐의 사건 등 2개의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취재진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첫 재판' 등에 대해 질문했지만, 이 대표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70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위례신도시·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관련 재판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교체됨에 따라 이날 새로운 재판부는 그동안 이뤄졌던 증인 신문 등의 녹취록을 다시 확인하는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가 지난해 11월 1심 무죄 선고 이후 100여일만에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대장동 재판에만 참석하고 오후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반드시 참석할 필요는 없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쯤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받던 때였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당시 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25일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따라 김 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는 김 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도 이 대표 측과 검찰은 이 대표에게 위증을 교사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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