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현행 이틀인 사전투표일을 하루로 줄이는 내용의 '선거 신뢰 회복법'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 시차 때문에 발생하는 투표의 등가성 저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이틀인 사전투표 기간을 하루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사전투표 유권자의 신분증 스캔 자료 보관 기간을 현행 '투표 마감 시각'에서 '선거일 후 6개월'로 연장하고 투표 관리관의 도장 직접 날인을 의무화했하는 방안도 담겼다.
신 의원은 "'소쿠리 투표' 등 선거관위원회의 선거 관리 능력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며 "선거 신뢰 회복법은 한층 더 성숙한 선거 문화를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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