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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시설장 상대 '갑질'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사임…노조 "이사직도 내려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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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매일신문 DB.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매일신문 DB.

산하 정신재활시설 시설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행사(매일신문 2024년 9월 23일 등)해 논란이 일었던 대구 남구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A씨가 최근 자리에서 물러났다. 노조는 대표이사 사임 이후에도 일반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A씨의 전체 사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A씨는 지난달 27일 법인 이사회를 거쳐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 새로운 대표이사는 괴롭힘 피해로 사임한 B씨 이후 부임한 시설장 C씨가 맡게 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지방노동청으로부터 법인 산하 시설장 B씨를 업무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과태료 65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어진 B씨와의 민사소송에서도 A씨가 제안한 합의에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는 직장내 괴롭힘 외에도 B씨 사임 이후 새 시설장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임금 삭감을 종용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영향으로 지난 2월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업회로부터 협회원 자격을 정지당했다.

노조는 A씨가 이사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표이사직 사임이 보여주기식에 그칠 것이라며 이사직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A씨가 대표이사직 뿐 아니라 일반 이사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며 "A씨가 이사직을 유지하고 A씨 괴롭힘으로 사임한 시설장의 후임이 바로 대표이사가 됐다. A씨가 여전히 법인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지난해 각종 민·형사 소송에 휩싸이며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법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표직에서 사임했다"며 "이사 선임 문제는 이사회에 달려 있는 일이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소송은 당사자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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