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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헌법 위 군림하는 이재명은 공산당식 수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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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남기 위해 학계 '다수설'도 사칭…이재명식 생존전략"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헌법 위에 군림하는 이재명은 공산당식 수령이냐"고 말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가 151석이라며 헌법 해석 권한까지 맘대로 휘두르더니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헌법 다수설'이라고 우기고 있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9일 MBC 백분토론에 출연해 '헌법 84조 논란'에 대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져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본인과 관련된 5개의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모두 중지될 거라는 취지다.

이에 원 전 장관은 헌법주석서에 담긴 헌법 제84조와 관련한 내용은 최근 민주당에서 나온 '불소추 특권으로 대통령의 기존 재판은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압도적 다수설'이라는 주장과 배치된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공유한 뒤 "그런 '다수설'은 없다"고 했다.

원 전 장관은 "살아남기 위해 학계의 '다수설'도 사칭하는 이재명식 '생존전략'"이라며 "당 지도자가 헌법 위에 군림하는 것은 조선노동당과 중국공산당의 수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는 국회가 하고, 탄핵심판은 헌재가 하듯이 소추와 재판은 완전히 별개"라며 "소추는 '새로운' 기소를 의미하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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