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쳐 숨지게 한 40대 여성운전자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서영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A(4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6시 20분쯤 대구 달서구 진천동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B군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곳은 어린이집 인근에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좁은 골목인 탓에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상태였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운전이나 과속은 하지 않았고 통화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경기지사 불출마", 김병주 "정치 무뢰배, 빠루로 흰 못뽑아내듯…"저격
배현진 "'이재명 피자'→'피의자'로 잘못 읽어…내로남불에 소름"
李대통령 '냉부해' 댓글 3만개…"실시간 댓글 없어져" 네티즌 뿔났다?
金총리, 李냉부해 출연에 "대통령 1인다역 필연적…시비 안타까워"
'이재명 피자' 맛본 李대통령 부부…"이게 왜 맛있지?" "독자상품으로 만들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