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쳐 숨지게 한 40대 여성운전자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서영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A(4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6시 20분쯤 대구 달서구 진천동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B군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곳은 어린이집 인근에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좁은 골목인 탓에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상태였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운전이나 과속은 하지 않았고 통화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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