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11시 37분쯤 경북 청송군 안덕면 노래리 산 9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면적 0.2㏊를 태운 뒤 1시간 5분만에 진화됐다.
불이 나자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6대와 진화차량 38대, 진화인력 139명을 신속 투입해 낮 12시 42분쯤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발생 원인과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당국은 주택 화재가 산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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