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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신공항' 사업 지방채 발행 가능…'지방재정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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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신공항 특별법 1차 개정안 입법 보완 맞춰 2차 개정안도 조속 처리해야

상공에서 바라본 대구경북신공항 부지 전경. 매일신문 DB
상공에서 바라본 대구경북신공항 부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의 지방채 초과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섰다. 남은 단계인 본회의만 통과하면 TK신공항 특별법 1차 개정안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갖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1차 개정안 보완에 속도가 붙는 만큼 TK신공항 특별법 2차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12일 법사위에 따르면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13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TK신공항 특별법 1차 개정안'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법령을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개별법률 목록에 'TK신공항 특별법' 법률명을 신설해 1차 개정안이 추진되는 데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TK신공항 특별법 제1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신공항 건설사업 목적으로 지방채를 한도 초과해 발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 발행 시 근거를 해당 법에 명시된 조항으로만 제한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처럼 1차 개정안 보완에 발맞춰 TK신공항 특별법 2차 개정안도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1차 개정안과 2차 개정안이 함께 추진돼야 신공항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정부가 공자기금을 신공항 사업에 융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2차 개정안은 심사대에 오르지 못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소위가 파행했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것도 관건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신공항 건설 사업은 형식은 지방 사업이지만 국가 재정사업을 대구시가 대여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자기금 융자는 국가의 의무"라며 "기재부는 국가가 해야 할 책무를 회피하고 말고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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