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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세로연구소, '尹 파면' 현수막 단 광주 북구청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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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10일 청사에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10일 청사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한 시민이 청사에 걸린 현수막을 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청사 외벽에 내건 광주 북구청장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게 고발당했다.

13일 가세연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인 광주 북구청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문 구청장은 전날 청사 외벽에 '헌정 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현수막을 자신의 명의로 내걸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다음날인 11일 현수막과 관련 논평을 내고 "북구청장은 북구민을 대표하는 직위일 텐데 개인 소유가 아닌 공공청사에 개인의 견해를 일반화하는 현수막 게첩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 소속이긴 하나 중립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에 개인 이름으로 현수막을 게첩한 것은 앞으로 다가올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을 알리는 정치적 행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해당 민원 제기와 관련, 문 구청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관공서에 내걸린 현수막 한 장에 국민의힘이 발끈했다"며 "구청장도 분명 한 명의 시민이고 유권자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선 구청장으로서 '문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명의로 현수막을 내건 것은 처음"이라며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이 개인으로서 현수막을 게시하는 걸 허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것이 정치적 구호일지라도 '개인의 자유'에 속한다고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당연히 제 주머니에서 현수막 제작 비용을 지출했다.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도 거쳤다"고 강조했다.

문 구청장은 "현행 공직자선거법은 지자체장이 개인 자격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며 "그것이 정치적 구호일지라도 '개인의 자유'에 속한다는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북구청 공무원이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순순히 받아들이겠다"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가세연은 이날 1인 시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라고 표현한 김동연 경기지사와 정치 현수막을 내건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도 고발했다.

가세연 관계자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선출직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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