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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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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희생자 자녀들이 배움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지원 필요"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지난 13일 열린 '12·29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대학 등록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목돈이 드는 대학교 등록금의 경우 유가족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용한 재원을 활용해 전액 지원해야 한다"며 "참사 희생자 자녀들이 배움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정부의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유가족회가 정부에 요청하는 사항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유가족 중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거나 내년도 대학교 입학생에 대해 2028년까지 최대 2개 학기 범위 내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다만 유사 법안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추가 지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을 통해 참사 당시 대학교 재학생 또는 입학생인 유가족에 대해 2개 학기 범위에서 등록금을 지원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민 모금으로 마련한 성금 중 일부를 재원으로 장학금을 조성해 유가족 직계 자녀에 한해 지속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한편 전날 특위 회의에서 이 같이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발언을 한 특위 위원은 이달희 의원이 유일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앞으로 진행될 법안 심사에 유가족의 심정으로 임하겠다"며 "특별법이 타 입법례와 균형을 갖추되 유가족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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