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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변론 종결…"쟁점 크게 없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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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능성 커
국회 측 "내란 행위에 동조"…장관 측 "사전에 알지 못해"
탄핵소추 사유 설득력 잃어…헌재, 선고 기일은 추후 통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을 2시간 만에 종결했다. 탄핵심판 변론이 하루 만에 끝나면서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부터 박 장관 탄핵 심판 1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96일 만이다. 변론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 주장을 듣고 제출된 증거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 뒤 양측 종합변론과 당사자 최종진술을 듣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쟁점은 ▷박 장관의 국무회의 참석이 내란죄 등 형법과 헌법 위반인지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인지 ▷본회의 중도 퇴장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인지 등이었다.

탄핵소추안 청구인인 국회 측은 박 장관이 사실상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법무행정 최고 책임자인 피청구인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명확하고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고 침묵·방조하거나 단순히 우려 표명만 했다면 국무위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넘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 장관 측은 내란 행위 동조에 대해 부인하며 탄핵안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의 대리인 위현석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지난해) 12월 3일 저녁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예정이라는 사실을 듣고 우려와 문제점을 제기했을 뿐이다. 사전에 비상계엄을 논의한 사실도 없거니와 사전에 알고 있지도 못했다"며 "이 사건 탄핵 소추는 졸속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약 2시간만에 변론을 종결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선고일은 추후 지정해 양측에 통지하겠다"고 했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시간만에 변론을 종결했다는 건 결국엔 쟁점이 크게 없다는 의미"라며 "박 장관의 경우 다른 탄핵심판과 비교해도 위헌성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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