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학생들의 디지털 정보 이해와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35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희수 의원(포항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김 의원은 앞서 교육위원회에서 "학생들이 디지털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배움으로서, 비판적 사고력과 디지털 시민이 갖춰야 할 능력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우리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디지털화된 정보와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디지털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제대로 된 정보와 지식을 얻기 힘들다. 온라인에서는 누구든지 쉽게 정보를 생산할 수 있고, 확인되지 않거나 추측성 정보도 넘쳐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조례안에는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역량 교육 기본계획 매년 수립·시행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교원 연수 및 재정지원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이 늘어나는 디지털 정보를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취사선택하며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 교육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조례 제정이 아이들의 디지털 시민 능력 함양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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