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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산불 실화 피의자 수사, 산림보호법·형법·문화재 보호법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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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의 초기 모습. 연합뉴스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의 초기 모습. 연합뉴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경북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 등)로 A(50대)씨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2일 오전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의 한 야산에서 성묘를 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산불은 바람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번져 경북권 전역에 큰 피해를 입혔다.

당초 A씨에 대한 수사는 의성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맡을 예정이었지만 산불이 인명·문화재 피해까지 불러온 만큼 산림보호법뿐 아니라 형법과 문화재보호법까지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어 경찰이 수사를 맡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산불 피해가 처음 발생한 의성군에 피해가 한정되지 않고, 모두 5개 시군에 걸쳐 번지고 피해가 생긴 것도 경찰이 수사를 맡는 요인이 됐다.

경찰은 최근 A씨 가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기초 사실조사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 조사에 앞서 산불이 진화된 28일 오후 사건 전부를 의성군에서 넘겨받아 수사계획을 짜고 있다.

A씨는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고, 거주지가 불명확해 빠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른 시일 내 A씨에 대한 조사를 한 뒤 사법처리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한편, A씨가 낸 산불은 안동 등 모두 5개 시·군으로 번졌고, 이 과정에서 24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했다. 불은 발화 149시간여만인 이날 오후 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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