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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산불 대응력 높이려 산림재난방지법 제정했지만…골든타임 놓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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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보호→국민 생명·재산 보호까지 개념 확장
산림 주변 건축물 위험 살피고, 산림청장의 주민대피 요청 근거도
지난해 말 통과, 내년 2월 시행…21대 국회서 폐기된 게 뼈아파

일주일째 이어졌던 경북 산불의 주불 진화가 완료된 28일 영양 석보면과 영덕 지품면 경계 지역 표지판이 검게 그을려 화염이 지나갔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일주일째 이어졌던 경북 산불의 주불 진화가 완료된 28일 영양 석보면과 영덕 지품면 경계 지역 표지판이 검게 그을려 화염이 지나갔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산불 등 증가하는 산림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치권이 지난해 말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했으나 또다시 초대형 산불을 막지 못했다. 여야가 정쟁 속에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본회의에서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산불과 산사태, 산림병해충을 산림재난으로 통합하고 산림재난 관리의 중점 목표를 산림보호에서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까지 확장하는 전향적인 개념을 담았다.

이를 위한 예방과 대비, 대응과 복구 등 재난관리를 체계화하겠다는 것이다. 산림보호법 등 과거 개별법들에 흩어져 있던 관련 조항들도 하나로 모았다.

구체적으로 산림과 맞닿은 건축물의 위험성 검증, 위험 징후 감지 시 산림청장의 주민대피 명령 요청, 전국 산림재난 위험도 평가 및 위험지도 작성 등 근거도 담았다.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 산불방지기술 등 전문성도 높이도록 했다.

각종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대폭 증액했다.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과태료를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높였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에 대한 과태료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두 배 상향했다.

이러한 벌칙을 근거로 각종 위반 행위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높이는 대대적 행보에 나섰다면 올해 봄철 산불 예방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법안은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3개월가량 됐으며 내년 2월 1일에야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2022년 12월 30일 국회에 처음 등장했으나 여야 정쟁 속에 제대로 심사되지 못했다.

결국 2024년 5월 말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서 재발의 돼 지난해 말에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안이 1년이라도 먼저 제정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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