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사업 민간 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네 번째 불출석했다.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예정했으나 출석하지 않자 "과태료로는 더는 소환하기 어렵다"며 "(다음 기일인)4월 7일 출석 여부를 한 번 더 확한 뒤 증인 신문 절차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이달 21일과 24, 28일 소환에 연속으로 응하지 않은 바 있어 재판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대표가 두 번째 재판(24일)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세 번째 재판(28일)에 불출석 했을 때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 대표는 이날 아침 불출석 사유서를 급하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기소로 당 대표 활동과 의정 활동에 심각한 방해가 있고 이 사건과 관련해 뇌물죄로 기소되지 않았으며 자신이 피고인인 대장동 재판에서 이미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재판의 주된 내용은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대장동 사업 결정 과정과 유동규의 보고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출석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현재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이 대표의 불출석에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구인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해 강제조치가 가능한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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