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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이버대 학생들 언어재활사 국시 자격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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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통과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원격대학 명시…현장실습 과목 이수 조건

지난해 11월 19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대구사이버대 학생 100여 명이 언어재활학과 국가시험 응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사이버대 제공
지난해 11월 19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대구사이버대 학생 100여 명이 언어재활학과 국가시험 응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사이버대 제공

원격대학 졸업생들이 지난해 박탈됐던 언어재활사 국가시험(국시) 응시자격을 되찾았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과 국시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원격대학 졸업생들은 응시원서를 되돌려받아야 했으나, 국회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이들의 응시 자격을 찾아줬다.

국회는 지난 2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에는 '1,2급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부분에 '원격대학'을 명시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원격대학 출신 언어재활사의 자격이 박탈되는 초유의 사태로 인한 혼란과 인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호영 의원은 "원격대학 졸업자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경우 언어재활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결국 그 피해는 발달장애와 발달지연을 겪고있는 아동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언어재활사 양성이 원활해지고 언어발달 장애 아동과 부모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언어재활사는 발달지연, 자폐스펙트럼장애,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 발달이 더딘 아동들이나, 각종 질병 및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성인들의 언어능력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직업이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원격대학'을 '대학'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결함으로서 원격대학 졸업자들이 언어재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 관련 협회장 등이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및 보수교육에서 원격대학 출신자들을 차별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언어재활학과가 있는 대구사이버대 측은 "지난 10여년 동안 원격대학들은 언어재활사를 배출했는데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과 국시 응시자격을 잃어 망연자실했다. 이번에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다시 응시자격을 얻은 만큼 한층 양질의 언어재활사 배출에 힘쓰겠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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