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영주로상권'이 경북도 자율상권구역으로 승인돼 앞으로 5년간 최대 100억원 지원 받게 됐다.
경북도는 최근 지역상권위원회 심의회를 열고 영주시 영주1동 영주로상권(영주로 209-3 일원)을 자율상권구역으로 최종 승인했다.
자율상권구역은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에 따라 침체된 원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시는 앞서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위해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상권 현황과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상권활성화 전략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월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한 뒤, 3월 경상북도에 자율상권구역 지정 승인을 신청했다.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혜택과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5년간 최대 100억원을 지원 받는 '상권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금원섭 영주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통해 원도심 상권 회복은 물론, 근대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와 특색 있는 먹거리 등 영주만의 자산을 살릴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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