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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 조성사업 투자하면 2배 돌려주겠다" 사기친 5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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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사기 피고인 50대 징역 3년6월

투자사기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투자사기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물류단지 조성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2배로 불려주겠다고 속이는 등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50대에게 법원이 중헝을 선고했다.

형사4단독(김문성 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최모(59)씨에 대해 징역3년6개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21년 투자회사를 차려놓고 김모씨에게 경산물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4억을 투자하면 1년만에 8억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돈을 챙겼다. 또 같은해 인천 공사현장 철거사업에 2억을 투자하면 3억원으로 불려주겠다고 하는 등 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사기전과가 있음에도 높은 수익을 얻을 것처럼 피해자에게 투자를 유인해 돈을 편취하고 해당사업과 관련 없는 분야에 사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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