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병원비를 대신 지불하고 신생아 4명을 입양한 남성에게 아동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철)는 9일 A씨에 대해 아동매매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강제추행·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에 대해서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8월 17일부터 2017년 4월 10일까지 미혼모 4명의 산부인과 비용과 교통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신생아 4명을 불법 입양해 키운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매매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아동들을 보수나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했다는 정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대신 결제한 병원비나 지급한 소액의 금전은 아동들을 매수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생모들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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