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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공군기지 촬영 10대 중국인들, 다른 군사시설도 수차례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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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기 수원의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소속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10대 중국인들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0대 후반의 중국인 A씨와 B씨는 각각 3차례, 2차례씩 입국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초, 지난달 18일 입국했으며 B씨는 지난해 하반기와 지난달 18일 입국했다. A씨는 아버지가 공안이라고 진술했는데 A씨의 아버지가 범행을 지시한 정황 등 개입한 사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이들은 입국할 때마다 4~5일간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현재까지 방문한 곳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 김포, 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으로 파악됐다. 이곳에서 찍은 사진만 수천장에 달한다고 한다. 주로 전투기와 관제 시설이다.

수사당국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바탕으로 이들이 또 다른 군사시설이나 공항 및 항만 등 국가 중요 시설에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인천공항을 통해, B씨는 지난달 22일 김해공항을 통해 각각 중국으로 귀국할 예정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0분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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