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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농관원 적극행정, 산불 피해농가 직불금 걱정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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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농가, 복구 전념할 수 있게 행정지원 대책 신속 마련 시행
공익직불금 지급요건 완화, 농업경영체 등록·등록정보 갱신 유예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전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전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서준한, 이하 경북농관원)은 경북 북동부 대형 산불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농업인들이 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지원, 시행에 나선다.

경북농관원은 피해 현장 점검 후 건의해 산불피해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파악, 적극 건의해 마련된 것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안동시를 비롯해 의성·청송·영양·영덕군 등 5개 지역 거주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공익직불금 지급요건 완화, ▷농업경영체 등록 및 등록정보 갱신 유예, ▷농산물 안전성조사 탄력적 실시 등이다.

산불로 인해 농지가 유실되거나 과수 등 농작물이 불에 타는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농지 형상과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해 기본형공익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논에서 밀·콩·가루쌀·조사료 등을 재배하는 전략작물직불의 경우 이행점검 기간이 6월 말까지 연장돼 피해지역은 현장여건을 감안, 점검시기를 조정해 불편을 최소화한다.

산불 피해로 작물 파종이 늦어지거나 농업경영체 등록 증빙서류가 소실된 경우에도 농업경영체 등록과 등록정보 갱신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는 6월 30일까지 신규 신청한 농업인은 우선등록 후 실경작 조사 확인이 9월 30일까지, 증빙서류 제출은 내년 3월 31일까지 각각 유예된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일이 3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인 농업인은 10월 이후 등록정보 확인 후 갱신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피해 지역 농업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농산물 안전성 조사 물량을 축소 조정하고, 생산단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맞춤형 농약 안전사용 지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서준한 국립농관원 경북지원장은 "소속 직원 450여 명을 활용해 산불예방 홍보 및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라며 "산불 특별재난지역의 일상이 정상화될 때까지 농업인 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지원에 각별히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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