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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로 바꿔줄게"…1억4천여만원 가로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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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차례 걸쳐 피해자 9명 대상 현금 1억4천500만원 편취
철도경찰대 협조로 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

표창 수여 단체 사진. 대구동부경찰서 제공
표창 수여 단체 사진. 대구동부경찰서 제공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로부터 1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동부경찰서는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50대 남성 A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3시 2분쯤 동대구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60대 남성 B씨로부터 현금 1천400만원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했다.

A씨는 이 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현금 1억4천500만원을 받았고, 이를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가담한 범죄 조직은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부산철도경찰대 동대구센터와 공조해 사건 접수 하루 만인 지난달 27일 오전 11시쯤 대전역에서 A씨를 검거했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A씨가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부경찰서는 A씨 검거에 적극 협조한 부산철도경찰대 동대구센터 측에 전날 표창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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