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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공안" 전투기 촬영 중국인들, 간첩죄 적용불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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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FA-50 전투기. 연합뉴스
한국산 FA-50 전투기. 연합뉴스

최근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이 한국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수천장 촬영하다 적발된 가운데, 중국 정부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더라도 '입법 공백'으로 간첩죄 기소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행 간첩죄 적용은 '북한'과 관련된 활동으로만 제한돼 있어 중국 국적인 이들에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 수사당국은 10대 후반의 중국인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며 휴대폰과 DSLR 카메라로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한 명은 부친이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 동기에 대해선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군사시설이나 무기에 광적인 사람들을 뜻하는 밀리터리 덕후, 이른바 '밀덕'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반면, 국가중요시설를 집요하게 촬영했다는 점에서 간첩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이들이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군사상 정보 수집 목적으로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하긴 어렵다.

형법 98조 1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적국'의 개념은 북한에만 적용된다. 즉 북한 이외의 국가를 위한 간첩 활동을 한다면 간첩죄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중국 국적인 A군 등에게 간첩죄가 아닌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회에서는 간첩죄의 '적국'을 '외국 또는 외국 단체'로도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지난해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관련 형법 개정안이 의결된 이후 별다른 논의의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 형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했다고 주장하며 12·3 계엄 선포의 배경의 하나로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재는 민주당이 반대했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개정안을 반영한 대안을 제안해 심사하는 단계에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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